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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비대면 화상감사 기법 도입

  • 송고 2020.09.15 10:39 | 수정 2020.09.15 10:39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종로 중구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해 비대면 화상 감사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e-감사시스템 통해 송⋅수신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장에서 비대면 화상감사를 실시하는 모습ⓒ국민연금공단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장에서 비대면 화상감사를 실시하는 모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종로 중구지사 등 8개 지사에 대해 비대면 화상 감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비대면 화상감사 기법을 도입해 감사업무 혁신에 나서고 있다.


이번 도입한 화상감사 기법은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e-감사시스템을 통해 송⋅수신하고, 면담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언 등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e-감사시스템은 감사 계획⋅실시 및 사후관리 등 감사 전반을 관리하는 IT 행정 시스템을 말한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비대면 감사기법을 전면 도입했다"며 "이번 감사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비대면 감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IT 비대면 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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