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전기요금 3개월 납기 연장

  • 송고 2020.09.15 14:46
  • 수정 2020.09.15 14:4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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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코로나 대응 지원 추가 대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마련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일환이다.


도시가스 요금 9~12월분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은 추가 조치다.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 중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요금 납부 연장은 현재 운영중인 취약계층 대상 납부유예 제도(4월~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장이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한전은 전력사용량이 급감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한달에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만1600원 → 3만800원) 효과가 나타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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