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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 송고 2020.09.20 17:37 | 수정 2020.09.20 17:4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9월 27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하고 이후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 설정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데일리안포토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데일리안포토

방역당국이 추석연휴 코로나 방역과 안전관리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이동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연장하고 이후 2주간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휴게소·졸음쉼터 등 휴게시설을 집중관리하고 모든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된다.


철도는 좌석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며 버스·항공·여객선 등은 창가좌석의 우선예매를 권고했다.


박능후 1차장은 "가급적 고향방문이나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출발 전 물과 간식을 충분히 준비하고 차량 내에서 휴식하는 등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과 8월 연휴가 우리에게 남긴 힘든 시간을 기억해달라"며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고 약속과 모임을 잡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20일 0시 기준 국내발생 확진자 72명 중 수도권 확진자가 55명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 확진자는 17명으로 환자 발생과 감염재생산지수 모두 1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주의 경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로 지역사회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클럽과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유지하고 금주 내 추석특별방역기간 고나련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추석기간 이동이 평상시보다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항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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