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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한도 8배로 확대된다

  • 송고 2020.09.23 17:13 | 수정 2020.09.23 17:21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0월부터 개정안 시행…신사업 진출 따른 재무적 부담 완화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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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경쟁력 제고와 신사업 진출 지원,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8배로 확대하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하도록 했다.


현재 다수의 카드사는 양호한 건전성에도 자기자본의 6배인 레버리지한도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되고 있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했다.


현행법상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2% → 0.5%)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10% → 7%)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동산PF 대출 및 채모보증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타 업권과 비교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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