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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티빙 기업결합 철회…합작법인은 예정대로

  • 송고 2020.09.23 22:15 | 수정 2020.09.23 22:15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

JTBC가 CJ ENM의 OTT 서비스 '티빙' 주식 취득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던 기업결합심사를 철회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TBC는 지난 8일 공정위에 신청했던 티빙 주식 취득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를 철회했다.


JTBC는 CJ ENM이 오는 10월1일 물적분할하는 티빙 지분 20% 이상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지분율을 20%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에 따라 JTBC는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지분 2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만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있다.


CJ ENM과 JTBC는 "합작법인에 대한 외부 투자유치 등 사업전략 변경 논의로 인해 JTBC가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양사는 10월1일로 예정된 티빙 물적분할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OTT 합작법인 출범 또한 논의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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