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NH투자증권…금감원, 내부통제 미비 '주목'

  • 송고 2020.09.24 15:08
  • 수정 2020.09.25 14:2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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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미비 가능성 제기

법조계 일부 "'옵티머스'는 NH가 필터링 하기에 어려웠던 '사기사건'"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야기한 은행권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고가 발생한 NH투자증권이 오버랩 된다. 은행권이 중징계를 받고, 라임 펀드 전액반환 결정 선례가 있는 만큼 옵티머스 사고를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독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EBN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야기한 은행권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고가 발생한 NH투자증권이 오버랩 된다. 은행권이 중징계를 받고, 라임 펀드 전액반환 결정 선례가 있는 만큼 옵티머스 사고를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독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EBN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야기한 은행권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고가 발생한 NH투자증권이 오버랩 된다. 은행권이 중징계를 받고, 라임 펀드 전액반환 결정 선례가 있는 만큼 옵티머스 사고를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독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사고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 상태인지, 이에 따른 회사 및 임직원 징계 수위가 얼마나 되느냐이고, 두 번째는 사고 주체인 옵티머스를 비롯해 사고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다.


법률 준수 미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의 경우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며 NH투자증권과 예탁원과 하나은행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다.


앞서 DLF 사태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중심으로 징계 조치 받은 만큼 NH투자증권 역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DLF의 경우 이 기준을 임직원들이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표이사에게 감독책임을 물을 근거가 불명확해 DLF사태 때 은행권 반발의 재료가 됐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을 때와 기준이 미비할 때도 대표이사를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제24조에서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시행령 제19조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조직구조, 업무수행 때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재와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제35조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원이 제24조를 위반해 내부통제 기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문책경고 이하 제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DLF와 관련해 금감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사태를 촉발한 전반적인 책임이 CEO에 있다고 본 결과다. 회사에 대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역대급 고강도의 중징계가 내려진 것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금감원의 방향성을 제재심 민간위원이 동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제재심은 DLF 은행이 내부통제 기준 미비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완전판매 비율 33%, 내규 위반 비율 63%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제재심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단순히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의 실적 욕심보다는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조직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소비자보호' 기조 속에서 만약 금감원 검사국 양정과 제재심의국 및 제재심의위원회 간의 검토 후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장이 은행 대표이사를 중징계할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와 라임 사태 및 옵티머스 사고는 총체적인 영업관리 부실 행태가 공통점"이라면서 "라임 건이 완결되면 옵티머스 제재 이슈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데 현재로선 소비자보호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 이관이 좀 더 시급한 이슈"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전체 잘못을 100을 놓고 관계기관들의 과실을 몇대 몇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의 법 위반과 그에 맞는 양정 등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의 고의적 사기를 통한 일종의 '피해기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구축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87% 가량 판매한 주력 판매사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을 대변하는 한 법조인은 "옵티머스 사건은 NH가 필터링 하기에 어려웠던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이 책임을 져야할 비중이 DLF 때보다는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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