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2심서 벌금형 감형

  • 송고 2020.09.24 16:47
  • 수정 2020.09.24 16:48
  • EBN 관리자 (rhea5su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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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 규정 해당"…김기식 "상고할 것"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이 보도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금액 규모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 유무 등과는 무관하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소속 정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단체에 5000만원 지출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법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또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천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이후 "양형에서 부당한 부분들을 시정해 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벌금형이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다.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연구기금을 출연한 행위가 정치자금의 목적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 형식 논리가 아니라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에 맞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임명 직후 '셀프후원' 논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결론을 내리고,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앞서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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