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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 송고 2020.09.28 12:00 | 수정 2020.09.28 09:1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포털·오프마켓·배달앱·숙박앱·앱마켓·승차중개앱·가격비교사이트 등 해당

과징금 부과 강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플랫폼 산업 건전한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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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 의무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계획을 보고한 이후 12차례에 걸쳐 포털·오프마켓·배달앱·숙박앱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앱마켓,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업종도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된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내용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변화가 빠른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해 금지행위 기준 차별화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 구축이다.


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이 지속되면서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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