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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동통신요금 지원 안내사이트 운영

  • 송고 2020.09.28 14:11 | 수정 2020.09.28 14:16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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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5~29일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지원대상에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주부터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를 본격 운영한다.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이다.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콜센터(1344) 및 통신사 콜센터(114) 등을 통해서도 지속 상담 중이다.


정부는 만 16세에서 34세(1985년1월1일~2004년12월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이동전화를 여러개 사용 중인 경우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10월분 요금)에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돼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뤄진다.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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