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536,000 1,130,000(-1.19%)
ETH 4,475,000 81,000(-1.78%)
XRP 757.9 24.6(3.35%)
BCH 697,000 12,700(-1.79%)
EOS 1,156 12(1.0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편의점주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전국 확대해야"

  • 송고 2020.09.28 15:10 | 수정 2020.09.28 15:10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100m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편의점이나 동네슈퍼의 경우 담배 판매권 지정에 따라 사업장을 내는 경우가 많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을 손보자는 게 골자다.


앞서 2018년 12월 편의점 업계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경쟁사 간 출점 거리를 지역별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와 같은 50~100m로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을 50m로 정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편의점 7개가 들어서는 등 과밀 출점 발생이 멈추지 않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규칙의 개정권자인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요청한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편의점 본사들의 무리한 출점 경쟁으로 편의점주들은 고통받고 본사만 수익을 내고 있다"며 "더는 본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만은 없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편의점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의 본사와 편의점주의 연간 매출액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본사 매출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편의점주 매출은 2016년 이후 줄곧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서울에서는 2018년부터 담배 소매인 지정 규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돼 현재 모든 구에서 담배 판매자 간 지정 제한 거리가 100m 이상으로 바뀌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를 부산, 수도권 등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서울과 같은 제한 거리 변경을 제안했다. 이에 경남 진주시, 의령군, 산청군 등 전국 20개 기초지자체가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저매출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하려해도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 이에 대한 구제책마저 찾기 힘든 현실에서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각 지자체는 조속히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확대하여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8:02

93,536,000

▼ 1,130,000 (1.19%)

빗썸

04.20 18:02

93,386,000

▼ 952,000 (1.01%)

코빗

04.20 18:02

93,380,000

▼ 989,000 (1.0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