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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아시나요?

  • 송고 2020.10.15 20:15 | 수정 2020.10.15 20:20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보닥, 소비자 권익 찾기 캠페인 실시

황철순 보닥 수석연구원이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보닥

황철순 보닥 수석연구원이 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보닥

인슈어테크 기업 아이지넷이 '대국민 보험 계몽 운동'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지넷은 인공지능 보험진단 서비스 보닥(보험닥터)을 운영 중이다.


보닥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들은 계약 전 고지의무는 알고 있어도 계약 이후 알릴 의무는 거의 모르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골자다.


보험 계약 전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히 제공받을 수 있지만, 계약 이후에는 가입한 보험과 관련된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게 보험 가입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라고 보닥 측은 설명했다.


아이지넷 관계자는 "10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13개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이 손해보험사 56.6%, 생명보험사 41.2%로 조사됐다"며 "설계사가 퇴사하면 고아계약 고객들은 제대로 관리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즉 통합적인 보험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황철순 보닥 수석연구원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가 갑자기 삭감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상담을 해보면 보험 가입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놓친 것이 이유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보험조사분석사이기도 한 그는 "학생 때 부모님이 보험 가입을 해줬거나 직업이 변경된 이후에도 보험사에 별도 통지 없이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번 캠페인으로 상담을 받기를 추천한다"며 "만약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됐을 경우라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보닥은 흩어진 보험 정보를 모아서 비교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수집한 정보를 인공지능을 통해 유지, 해지, 조정 등 의견을 제시한다. 이로써 이용자는 AI의 객관적인 의견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라도 보닥에서 AI진단과 전문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보닥은 2030세대의 이용률 증가로 소비자 보험진단 50만건을 돌파했다. 이번 캠페인은 비대면 플랫폼에 익숙한 2030세대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의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뉴트로(New-tro) 콘셉트로 디자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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