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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패가망신…사고내면 최대 1억6500만원 부담

  • 송고 2020.10.20 16:38 | 수정 2020.10.20 17:19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금융감독원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금융감독원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오른다. 오는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한다.


2019년 중 음주운전 사고(2만3581건)로 약 2015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됐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보험료 1.3%↑)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가 신설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면서다. 금감원은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 오는 11월 10일 시행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I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자동차사고 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한다. 그랜져(2.4) 차량을 5일동안 수리할 경우 이 기간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이다. 그간 자동차보험 사고 시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 발생해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 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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