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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렘데시비르' 중증 환자 사용 지속 권고

  • 송고 2020.10.23 11:19 | 수정 2020.10.23 11:19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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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투여하는 것이 지속 권고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 15일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 사망률 및 치료기간 등에 있어 대조군과 시험군 간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학술논문 게재절차상의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발표 내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투여시기, 중증도별 하위군 분석 등 추가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추후 WHO 임상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시험에 등록된 대상환자, 시험을 실시한 지역 의료환경 등 시험방법과 결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해외 규제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24일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미국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 결과에 근거해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 등에 한하여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코로나19 환자에서 렘데시비르가 치료 기간을 5일(P<0.001) 단축했다는 결과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코로나19 전문가위원회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미국 NIAID가 신뢰도가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했으며, 의약품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에 대한 임상과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을 국내 도입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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