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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펀드 사기, 어디까지가 내부통제인가

  • 송고 2020.10.30 13:45 | 수정 2020.10.30 13:5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박소희 기자/금융증권부ⓒebn

박소희 기자/금융증권부ⓒebn

사모펀드 하나가 시장에 나오려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음 맞는 몇명이 자산운용사를 만들어 당국에 등록하고 펀드를 출시해 영업한다.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는 상품을 검토 후 영업점 일선에서 고객을 맞이한다. 펀드로 유입된 돈을 관리하는 수탁은행도 있고 장부가를 맞추는 사무관리사도 있다.


판매사인 증권사는 상품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할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대책 매뉴얼을 만든다. 하지만 사기꾼이 금융상품 시장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는 없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운용사이고 금융감독원도 있는데 증권사가 이들 운용사가 사기를 칠 가능성부터 원천적으로 따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당국의 프로세스부터 부정하라는 말이 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전현직 CEO들은 금융당국으로 부터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예고 받았다.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예고대로 직무 정지로 결론날 경우에는 연임은 물론 금융회사 재취업도 수년 간 제한된다.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 수순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당국의 징계 수위와 방식의 근거가 모호하다는데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들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뇌물을 받는 등 라임 사태에 연루됐었다는 점에서 당국의 징계 예고는 더욱 힘이 빠지고 있다. 당국의 감시망도 작정하고 뚫은 세력을 '내부 통제'를 제대로 했다고 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내부통제 문제는 CEO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증권사의 잘못은 일부 직원들이 부정에 가담했고 문제 있는 펀드를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한 사례다. 해당 증권사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투자자 선배상과 가교운용사 설립 등 금융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상태다.


대표와 임원 등 관련자들을 도려내는 방식의 징계는 1차원적이다. 펀드를 잘못 팔았다고 해서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가중하면 판매사들은 사모펀드를 자체를 안팔면 그만이다. 자성과 프로세스 재구축 보다 간편한 방법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은 결국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달 제재심을 재개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와 성숙한 자본시장은 보여주기식 CEO 단죄로는 도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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