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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드리운 증권가…"법 활용쪽 선회"

  • 송고 2021.06.17 11:00 | 수정 2021.06.17 11:02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사모펀드 리스크 해소하고 판매사 책임 강화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커져…"먼저 변화해야"

 금융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금소법을 위반하면 판매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금융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금소법을 위반하면 판매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계열사 상품도 경쟁력 없으면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부실 펀드에 대해 100% 원금 보상을 결정했다. 두 대형사가 이 처럼 '소비자 최우선'을 내세우면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는 온라인 간담회에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금융도 과감히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판매사 책임 소재가 있는 상품 가입 고객에게 투자금 100% 전액을 선보상하기로 했다. 옵티머스 펀드 등 이미 선보상한 것과 투자금 회수를 제외하면 추가 보상해야할 금액은 805억원 수준이다.


정 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하겠다고 역설했다. 최근 몇년 간 회사에 부담을 줬던 사모펀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정 대표는 판매사의 역할을 강화해 금융권 영업과 투자 문화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펀드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내부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과 감사를 강화하고 임직원 위반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도 전날 '고객동맹 실천 선언식’ 투자 상품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최근 업계를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에서 한발 비껴나 있지만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펀드 판매 사고가 적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으로 인해 이는 피해할 수 없는 흐름이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은 "계열 운용사 펀드도 예외 없이 제3 기관에 맡겨서 판매할 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외부 펀드 평가사를 4곳 선정해 그 기준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전문그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금융회사가 한 단계 더 고객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상품선정위원회의 상품 선정 가이드라인 기준을 대폭 강화해 창립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을 통해 미래에셋금융그룹 상품 판매 라인업에서 계열사 상품이 약 70% 감소하게 된다. 당장의 계열사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퇴직연금 상품에 있어서도 상품선정위원회의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양사는 이 같은 결정이 당장은 비용이고, 수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 확보를 통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과 제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금융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 금소법을 위반하면 판매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금융업계를 선도하는 대형 증권사의 이 같은 결정이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도입 초반에는 금융상품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금소법은 글로벌 트렌드인데다가 업계도 이제는 이 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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