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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 남긴 택배 갈등…우체국이 화약고 되나

  • 송고 2021.06.17 14:55 | 수정 2022.10.20 18:08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분류인력 2190명 우체국 단위에 투입 안됐다"…개인별 분류인력 적용 촉구

"6번 회의 해 건당 수수료 올렸고, 여기에 분류작업비 포함돼 있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잠정 합의를 이뤄냈지만 반쪽짜리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체국택배(우정사업본부)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분류작업과 수수료에 관한 우정사업본부 확답이 합의안에 담겨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인데,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국택배노조는 전체 택배사들의 단일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우체국택배 갈등 봉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택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안을 담은 2차 사회적 합의기구 잠정 합의안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 타결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우정사업본부 갈등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정규직 집배원, 위탁계약한 민간 택배기사 두 집단을 두고 택배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중 택배노조에 가입된 민간 택배기사들이 우정사업본부와 분류인력 투입과 분류작업에 따른 비용 지급 여부에서 이견을 보여왔는데,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를 앞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우체국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최근 181명 등 총 2190명의 분류인력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하차·지역별 분류를 수행하는 우편집중국에 투입한 것이지 개인별 분류인력이 적용되는 우체국 단위에 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합의안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이행 중이라는 것이다. 분류작업은 사측의 업무라는 1차 합의안에 우정사업본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노조는 더이상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분류작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체국노조도 지난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동참한 상태다.


게다가 그간의 분류작업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공짜노동과 거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노조 주장에 강하게 반박한다. 민간택배보다 높은 건당 수수료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노조가 알고도 강짜를 부린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건당 평균 수수료가 지난해 6월 1174원에서 12월 1219원으로 45원 오른다는 점을 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우체국노조도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당시 분류작업비·퇴직급여충당금·시간외수당 등의 항목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도 노조에 공유했다고 언급한다.


분류작업에서 시작한 갈등은 근로조건으로도 번졌는데,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곪아왔던 우체국 내 갈등이 봇물 터지듯 더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짓기 위해선 택배노조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체국노조의 합의가 필수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여론전, 선도적 투쟁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체국 노사는 오는 18일 우체국택배 노조를 만나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차 합의를 위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나 입장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하게 됐다"며 "분류작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분류를 기본방침으로 세우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 사이 민간 택배 노사는 합의를 마쳤다. 택배사들은 올해 9월부터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문제는 노조가 한발 양보했다.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수수료 인상안은 합의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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