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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빅테크, "묵은 전금법 고치자"…각론차 '커'

  • 송고 2021.06.17 17:07 | 수정 2021.06.17 17:08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될 가능성…김병욱 의원 "다음 주 법안소위서 가장 먼저 다룰 것"

종합지급결제업, 간편결제사업자에 후불결제 허용 등 빅테크 금융업 영위 적절성 논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전경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전경

장기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생겼다. 전통 금융권도 전금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빅테크 사업자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세부안 마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최한 전금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다음주 야당 간사가 정해지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 다루려 한다"며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2006년 전금법을 제정한 후 큰 틀의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된 만큼 모두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는 소비자 편익증진과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루도록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금법은 지난 2006년에 제정돼 15년째 유지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 시절부터 만들어진 법이라 새롭게 등장한 핀테크산업을 적절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현재 산업수준에 비해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건 부정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간편결제사업자에게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대로라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자체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이체·결제할 수 있다.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사의 신용공여 기능이다.


이로 인해 빅테크·핀테크가 동일한 금융업을 함에도 규제수준은 금융사보다 낮다는 '역차별론'이 거세게 일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빅테크들은 이런 인식이 사실과 다르며 전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빅테크에 대해선 청산의무와 합병양도 등에 대한 금융위 사전승인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안전성 확보 의무도 부여된다"며 "사실과 다른 빅테크 특혜논란 때문에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피해볼까 우려된다"고 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개설권한을 갖긴 하지만 예치금을 통해 대출할 수 없는 등 기존 금융업처럼 확고한 수익모델이 내재화된 라이센스가 아니며, 사업자가 사업·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특혜 논란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정록 세틀뱅크 상무는 "카카오뱅크가 주가순자산비율(PBR) 5배를 적용받는 건 빅테크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금융성과 플랫폼 가치가 융합됐기 때문"이라며 "IT플랫폼이 금융적 성격과 융합해 새로운 금융을 하면 높은 평가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도래했다"고 했다. 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전통 금융사도 카뱅처럼 될 수 있다는 논지다.


전통 금융사측은 전금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개정안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따르는지 △사실상 금융업 권한을 얻게 되는 기술업체들이 이에 필요한 고도의 안전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는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은 "2006년도 전금법 체제는 너무 아웃데이티드돼 어떤 형태로든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중요한 키워드는 동일기능과 동일규제다. 고객베이스가 크고 비금융 데이터를 갖고 있는 빅테크와 경쟁은 금융권에 있어서도 벅찬 일"이라고 했다.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는 "신용공여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후불결제에 대한 신용관리 역량과 노하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카드사들이 2013년부터 체크카드에 후불한도를 부여하는 하이브리드카드를 운영 중인데, 35년간 철저하게 신용관리 노하우를 쌓았다고 하지만 하이브리드결제의 경우 일반 신용판매 대비 연체율이 4~5배 높은 것도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 같이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간 각론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양측의 소통창구인 '디지털금융협의회'가 법안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혁 교수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사업모델에 대해 전금법 테두리 안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금융기관, 빅테크, 핀테크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전금법이 줘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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