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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송고 2021.09.24 11:07 | 수정 2021.09.24 11:10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픽사베이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픽사베이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예술인을,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다가오는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을 정부가 월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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