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시민단체·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러한 언급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검토를 결정한 이후의 발언과 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인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와 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정 간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에 의해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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