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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 송고 2021.11.30 15:29 | 수정 2021.11.30 15:30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내달 중순 이후 시행 전망

ⓒ연합뉴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1세대 1주택자가 파는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5억원의 양도 차익을 얻었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9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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