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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 송고 2021.11.30 19:40 | 수정 2022.10.14 12:11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7일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10월 27일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5일 만에 재청구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5시께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6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지난 20일에는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와 1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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