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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마진 이자 장사 막는다…예대금리차 내달부터 공시

  • 송고 2022.11.27 14:58 | 수정 2022.11.27 15:01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금융당국,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 규정 신설

가계대출금리 공시 기준,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변경

ⓒ연합

ⓒ연합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가 다음달부터 매달 공시된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 가운데 은행들의 고마진 이자 장사를 막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개된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게재돼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지난 2분기에 예금 금리가 1.17%, 대출 금리가 3.57%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40%포인트나 벌어지는 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자 바로 그날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도했다.


이는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당일 예대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는 별다른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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