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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

  • 송고 2023.01.07 02:00 | 수정 2023.01.08 03:15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미국과 중국에서는 각각 '건전성'이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거래소가 곧 설립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초대형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거래소 'EDX Markets'(EDXM)이 이달 중 설립되고 증국 정부는 1일 '중국디지털자산거래플랫폼'으로 불리는 국영거래소의 출범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세계 3위를 기록하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제기되던 가상자산거래소의 건전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필자는 2021년 9월 학술지에 "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게재를 통하여 기존 거래소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연구자로서 양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건전성 강화 행보를 환영한다.


최근 주요국 금융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중 증권형은 증권규제, 비증권형은 별도규제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도 주요국 규제의 틀을 참고하여 증권형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고 비증권형은 디지털자산법 등 별도 법률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신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명확한 조문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은 보완할 필요가 크다.


건전성 규제의 중요성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s)는 금융규제의 양대 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다. 금융규제의 다른 한 축은 '영업행위 규제(business conduct regulation)'이다. 건전성 규제란 금융회사의 자본이나 자산 및 지배구조 등에서 건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업행위 규제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인데 이는 지속가능성의 확보 다음에 자리하는 것이다.


기존의 금융회사 중 은행과 보험사의 '건전성'은 은행법 제1조와 보험업법 제1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각 법의 제1조는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은행과 보험사의 건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은행의 건전성은 은행업의 인가규정(은행법 제8조 내지 제14조) 및 은행주식의 보유한도 및 지배구조(동법 제15조 내지 제26조)등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의 건전성은 보험업의 허가규정(보험업법 제4조 내지 제12조)과 자산운용 규정(동법 제104조 내지 제114조)등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증권회사는 인가요건 규정인 자본시장법 12조와 동법 제30조 내지 제36조 등을 통하여 건전성을 규제하고 있다.


2022년 5월 루나·테라 사태와 동년 11월 FTX의 파산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사실상 전무(全無)한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최근 추진 중인 건전성이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거래소의 설립은 본받을 필요가 크다.


국내 제도도입의 방향과 보완점


우리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에 특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회는 업계 전반을 다루는 업권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요컨대, 증권형 가상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하여 규율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하여 기존의 자본시장법 체계를 활용하면,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가 촘촘히 달성될 것이다. 더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가 기존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규제대상으로 제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조항 및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연결고리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건전성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조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2019년 라임자산운용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당국의 직접규제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상당 기간의 거짓공시와 거짓보고가 누적된 결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라임은 미국의 무역금융펀드로부터 폰지사기를 당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를 투자자에 알리지 않았다. 대신 신규 자금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는 폰지사기를 당한 후 스스로 폰지사기꾼이 된 셈이다. 2008년 버니 메이도프가 저지른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폰지사기 사건도 돌려막기 구조는 유사하다. 메이도프도 사기 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는 세계금융시장의 중심인 월가의 명망가였다.


루나·테라 사태나 FTX의 파산은 기본적인 건전성 규제조차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인재(人災)의 성격이 강하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하여도 가상자산 관련 모든 사고가 방지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인재의 재발 방지 효과는 상당히 기대된다. 우리도 미국과 중국의 행보를 본받아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적 필요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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