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1.1℃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7.5 1.5
EUR€ 1472.5 0.1
JPY¥ 888.3 -0.5
CNY¥ 189.4 -0.1
BTC 93,801,000 2,629,000(-2.73%)
ETH 4,597,000 80,000(-1.71%)
XRP 768.8 28.5(-3.57%)
BCH 696,300 42,300(-5.73%)
EOS 1,205 11(-0.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는 퇴출

  • 송고 2023.02.06 15:10 | 수정 2023.02.06 15:16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3년 일몰제 운영 예정


부산항 신선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안전운임제'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화물차 기사에게 2000만~3000만원씩 받고 번호판을 빌려주던 지입전문회사는 퇴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친 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3년 일몰제였던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화물차 기사(차주)와 운송사 간 운임계약은 강제화되,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화주)과 운송사의 계약은 매년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최소 운임을 강제한다. 기존에는 화주가 최소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표차주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운송사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국토부는 운송사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도 500만원보다 줄일 방침이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한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며, 정부는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논의한다.


화물 운송시장에 자리 잡은 악습인 지입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하지 않는 운송사(지입전문회사)는 퇴출된다.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줘야 하며, 물량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해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회사는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정해져 있는 점을 이용해 '번호판 장사'를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모든 운송사는 운송 실적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의 번호판을 회수하며,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는다. 회수한 번호판은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또한 번호판 사용료 지불 등의 부당금전 요구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불공정 계약사례가 발견될 시 계약무효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당정은 운송사의 직영확대를 유도하고 수급조절제 등의 공급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증차를 허용한다.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적재량을 상향하는 등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시장 수요 변화에 맞게 차량 공급을 유도한다.


원희룡 국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라면서 "특히,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01:51

93,801,000

▼ 2,629,000 (2.73%)

빗썸

04.25 01:51

93,646,000

▼ 2,647,000 (2.7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