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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관치금융과 법치주의

  • 송고 2023.04.13 10:00 | 수정 2023.04.13 10:00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한국의 역대 정부는 금융허브 전략을 표방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 경쟁력에는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30개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평가한 국제금융센터지수(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GFCI)에서 서울은 작년 9월 11위에서 한 계단 오른 10위다. 이번 조사에서는 뉴욕이 1위를 차지했고 런던(2위), 싱가포르(3위), 홍콩(4위), 샌프란시스코(5위), 로스앤젤레스(6위), 상하이(7위), 시카고(8위), 보스턴(9위)이 10위권 안에 들었는데 미국의 도시가 5곳이나 포진한 점은 인상적이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시중은행 등에 예금금리를 내리도록 요구한 ‘구두개입’을 두고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현재 논란의 중심은 예대금리차 축소 요구와 금융지주사 회장 인선 개입으로 대별된다. 시중은행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의 개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방법의 개입은 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왜 관치금융 논란이 없는가?


2020년 미국 3대 은행인 시티그룹 CEO가 자진 사퇴계획을 발표한 것은 업계의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뛰어난 역량으로 시티그룹 역사상 최장수인 8년간 CEO를 맡아왔고 임기도 2년이나 남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약 1개월 후 사퇴의 배경이 밝혀졌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시티그룹에 대해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는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손해가 5억달러나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벌금이 확정되자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CEO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미 금융당국의 벌금 부과는 규정상 ‘예측가능’한 것이었고 동 CEO는 갑작스러운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 퇴진과 후계자 승계 계획을 미리 마련한 것이었다.


미 금융당국의 제재는 금융 사고의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회사에 벌금을 물릴 뿐 CEO 등 경영진을 징계하지는 않는다. 인적(人的) 청산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벌금 자체가 워낙 거액인 경우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즉, CEO의 퇴진을 금융당국이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주주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경영진에 대해 직접 직무정지 등 인적 제재를 내리고 회사에 대한 과태료는 적게 물리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관치금융과 예측가능성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는 예측가능성 여부와 관계가 크다. 설립 자체부터 정부의 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은행업의 경우 예측이 가능한 관치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은행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은 ①은행의 건전한 운영 도모, ②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 제고, ③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은행의 업무에 개입할 수 있다(은행법 제1조). 다만 구체적 개입은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 등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 예측가능성 면에서 타당하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작금의 구두개입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7조).


미 금융당국의 개입은 관련 규정에 따르는 벌금 부과의 형태이고 예측가능성이 비교적 선명하므로 관치금융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국내 금융당국의 관치금융 논란이 있는 ‘예대금리차 축소 요구와 금융지주사 회장 인선 개입’은 명확한 근거 법규의 제시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는 예측가능성이 희박하고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GFCI지수 상위 10개 중 1위를 포함한 5개를 미국의 도시들이 차지하고 한국은 서울만이 10위로 평가받는 현실은 미 금융당국의 법치주의 준수를 통한 예측가능한 금융개입을 돋보이게 한다.


우리 금융당국도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는 노력을 배가하여 머지않아 서울이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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