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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인명사고...계룡건설산업 마포 건설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 송고 2024.06.14 16:03 | 수정 2024.06.14 16:20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조사 착수

기사와무관, 건설 노동자. [제공=연합]

기사와무관, 건설 노동자. [제공=연합]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여가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인명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계룡건설산업이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문화공간 조성 건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계룡건설관계자는 EBN에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1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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