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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 돌입

  • 송고 2024.06.17 08:58 | 수정 2024.06.17 08:59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정부 “병원에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전체의 ‘절반’...교수 529명 전면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열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 휴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열린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주최 휴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오늘(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이에 정부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단위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에 따른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7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20개 임상과를 대상으로 휴진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은 이날부터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의대에서 무기한 휴진의 시작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오후 1시에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 가운데 54.7%에 해당한다. 이번 휴진에 따른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전망이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휴진 기간에도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희귀질환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교수 단체 등도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


의협은 전날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이라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의협 측은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의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일 회의를 통해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급성대동맥증후군과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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