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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근로자 지위 인정 헌법소원” 예고

  • 송고 2024.06.23 13:45 | 수정 2024.06.23 13:46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의대 교수, 근로기준법 미적용…근로계약서 없어”

법원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근로자’는 아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연 ‘대법원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에서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연 ‘대법원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에서 김현아 전의교협 언론홍보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근로자 지위 인정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23일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 교수가 소속돼 있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 예고는 의대 교수 노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의대 교수를 근로자라고 판단하지 않은 사법부의 판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이날 한 의료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학 소속인 의대 교수들의 진료 업무와 관련해선 법률상 명확한 근거와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은 학교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병원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전의교협은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에 지부 설치를 추진한다. 의대 교수들이 공통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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