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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160억 부당대출에 6천만원 과태료 및 면직 처분

  • 송고 2024.08.05 15:24 | 수정 2024.08.05 16:1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행원이 직접 서류 변조…부실한 시스템이 사고 키워"

금감원 "사고 예방 방안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 해야"

국민은행 여의도 본사 전경.ⓒEBN 자료 사진

국민은행 여의도 본사 전경.ⓒEBN 자료 사진

국민은행이 160억원대 부당 대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 2명에 각각 면직과 정직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행원이 직접 대출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취약한 내부 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은행 한 지점은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차주 42명에 총 160억5800만원의 여신을 부당 취급했다. 이 지점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했던 팀장 A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받거나 직접 물색한 차주가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했다.


차주로부터 제출받은 재직·소득 증빙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고 서류를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차주의 소득 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했다. A씨가 변조한 금액은 150억38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그는 차주가 여신 신청 서류상 기재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 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40억9100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기존 채무자의 여신이 연체되자 다른 차주 명의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진행했다.


이외 그는 여신 심사 시 차주의 소득보다 큰 소득금액을 입력하거나 자금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한도를 확대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청했다. 회사 측은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 됐음을 알았지만, 확인 없이 8100만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외 다른 지점에서도 2021년 9월 16일부터 2022년 7월 27일까지 9명에 38억9700만원을 부당 대출한 상황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미흡한 대출 시스템에서 부당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국민은행은 대출 취급 시 진위 확인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는 금융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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