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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수입화물 무단반출' 피해 예방대책 논의

  • 송고 2014.03.24 08:33 | 수정 2014.03.24 08:35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2014년 제1차 보험·법제 실무 협의회 개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협회 회의실에서 12개 선사 보험ㆍ법제 담당자들과 함께 2014년 '제1차 보험·법제 실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수입화물 무단반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D/O 징구제도 부활, 선사에게 창고 지정권한 부여, 운송자 책임구간 단축, 면책범위 확대 및 창고업자 관리강화 등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최근 수입화주가 보세창고업자와 결탁해 무단으로 화물을 반출한 사고로 해운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선사들은 동일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해운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선사 담당자들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창고업자가 선사로부터 화물 반출시 허가를 득하는 절차인 D/O 징구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며, 화주가 관리하는 보세창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운송인에게 전가하는 상법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의 “인도”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단반출 사고는 유럽등의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고로 해운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화된 항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자격 미달 보세창고업체의 난립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우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제도적 결함으로 선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자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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