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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조양호 회장 “의원님들, 당황했어요?”

  • 송고 2016.10.05 14:08 | 수정 2016.10.05 16:1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국감장서 대주주 책임론 적극 해명… 평소 소극적 태도와 달라

한진해운 사태 호통만 쳤지 ‘한방’ 없어… ‘국감 무용론’ 재차 급부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책임이 없다는 확신이 확고했던 것일까, 의원들의 질의가 어설펐던 것일까.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한진해운 사태 관련 ‘융단폭격’에도 의연히 대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통상 조 회장 같은 일반증인(기업증인)들은 재판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힘 좀 쓴다는 뱃지(국회의원)들의 날선 추궁에 직면하게 되면 파르르 떨리는 손끝으로 연거푸 식은땀을 훔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나서는 앵무새처럼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등을 반복하고 종국에는 혀가 꼬여 대답도 뒤죽박죽이 되는 게 국감장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이날 조 회장은 이러한 ‘일반증인의 공식’을 여지없이 깨부셨다.

질의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조 회장의 건강이 이전 같지 않다는 세간의 소문을 의식한 듯 조 회장에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재차 권했으나 조 회장은 “아니다, 서서 답변하겠다”라고 거절했다.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에 대해 책임을 느끼느냐” “해결책으로 400억원만 내놓은 게 합당하느냐” “현대상선 만큼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등의 숨 돌릴 틈 없는 질문공세에도 어눌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하나하나 반박해 갔다.

우선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해서는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책임론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막고자 지난 2014년 대한항공을 통해 인수한 후 4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부채비율도 1400%에서 800%로 낮추는 등 성과도 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채권단에는 법정관리시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추가지원을 요청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실패했다”며 “외국선사들은 정부로부터 수십조원을 지원받아 물량공세와 출혈경쟁을 벌이는 상황에 개별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본인에 쏠린 책임론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정부와 채권단으로도 분산시킨 노련한 대응이다. ‘그렇다면 정부 책임이라는 의미인가’라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는 “정부나 채권단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 할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물류대란으로 피해를 본 이해관계자들과 정부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면서도 무책임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은 완곡한 표현이다.

조 회장은 자구안 이행에 성공한 현대상선과의 비교에도 “현대상선은 현대증권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진해운에는 없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보유한 알짜 자산인 에쓰오일을 매각해 자구노력을 한 것”이라고 또박또박 설명했다.

마지막에는 “앞으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외국 대형선사들이 들어와 출혈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 해운사들이 국내 수출물량의 9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 운영 주체가 정부가 됐던, 민간이 됐던 해운업은 살려야 한다”며 훈수까지 두는 여유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이렇다 할 논리도 없이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반대로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오히려 당황한 듯 초반질의를 연거푸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질의 자체도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책임지라고 호통만 쳤지 분명한 팩트를 바탕으로 날카롭게 실수를 파고드는 ‘한 방’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 회장의 역습’은 재계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 회장은 평소 신중하지만 수줍음이 많고 부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에 비해 결단력도 다소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왔다.

더욱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결정된 지난 8월 말 이후에는 두문불출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조 회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의 경우 조 회장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희망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 및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론이 본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했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 회장 건은 기업경영의 발목만 잡는다는 ‘국감 무용론’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사례가 됐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때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 채택은 증인 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 원칙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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