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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법정분쟁 조현준 회장 1승…항소 등 갈길 멀어

  • 송고 2017.08.23 10:20 | 수정 2017.08.23 10:35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법원 "조 회장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 인수 경영상 합리적 판단"

형사 사건은 아직 결론 나지 않아…민사와 다른 결론 가능성 있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과 차남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23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의 최현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없이 관계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다면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생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이 조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반도체 광원·조명 제조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신주를 인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트리니티에셋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트리니티에셋은 갤럭시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효성캐피탈로부터 100억원을 빌려 갤럭시아일렉이 발행하는 주식을 1주당 7500원씩 133만4000주를 총 100억500만원에 인수했다.

또 트리니티에셋은 홍콩의 한 투자회사가 1주당 1만500원에 인수한 주식을 3~5년 내에 조 회장과 트리니티에셋이 같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계약도 맺었다. 이후 홍콩의 투자회사는 풋옵션을 행사해 28만여주를 30억1500만원에 팔았다.

조 전 부사장은 "1주당 680원에 불과한 주식을 7500원에 인수하고 풋옵션 계약으로 당시 주식 가격보다 더 높게 주식을 취득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LED 사업이 확장 중이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풋옵션 계약 역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2012년 LED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등의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민사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이 패소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날지 오리무중이라는 평가다. 민사소송 역시 조 전 부사장의 항소가 예상된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2014년 검찰에 고발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조 회장도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다.

민·형사 소송의 결론은 다를 수 있고 서로 구속력이 없는 만큼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사이의 법정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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