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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웨이 '특허권 분쟁' 합의 종결

  • 송고 2019.03.08 15:22 | 수정 2019.03.08 15:3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무선기술 특허 2건 무효화 시도 공동 합의 '매듭'

오는 9월 예정된 美법원 재판 열리지 않을 듯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가 3년간 미국에서 진행됐던 특허 침해 분쟁을 마무리짓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미국 법원에 예정된 재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국 산하 특허심판원은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기술 특허 2건을 무효화 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합의를 통해 종결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지난 5일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와 관련한 절차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메시지 교환 절차, 모바일 통신망 유지 방식 관련 특허 등 삼성전자의 2개 특허에 대한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양사는 지난달 25일 합의 협상을 시작해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에 '30일간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양사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특허심판원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화웨이 간 특허분쟁은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4세대(4G) 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중국 법원은 2018년 1월 특허소송 1심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에 관련 스마트폰의 제조·판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에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했다.

같은 해 4월 미국 법원이 소송중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하자 화웨이는 이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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