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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 국산화 기업 특별연장근로 허용…"日 수출규제 대응"

  • 송고 2019.07.22 17:04 | 수정 2019.07.22 17:05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국산화 R&D·제3국 대체 조달 관련 인력 대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량근로제 적극 활용 위해 구체적 운용 지침 이달 말까지 마련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품목의 국산화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특별연장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 후 최장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도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R&D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이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노동자 재량에 따라서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는 노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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