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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빅3·현대百면세점 참여

  • 송고 2020.02.26 17:33 | 수정 2020.02.26 17:34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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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전에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 등 이른바 '빅3'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여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26일 롯데, 신라,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입찰 대상은 오는 8월 계약 만료되는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총 8개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영업을 하게 된다.

이 중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과 주류·담배를 파는 DF4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구역은 롯데면세점이, 패션·잡화를 운영하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한 중이다.

중소기업 구역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격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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