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을 9월 7일부터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7월 27일부터다.
이번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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