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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 손해 책임져야"

  • 송고 2020.08.18 12:00 | 수정 2020.08.18 10:13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손해배상 범위 주문수수료 제한은 위법"...테슬라 "불공정 약관 자신 시정"

ⓒ테슬라

ⓒ테슬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Tesla)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치 내용은 ▲주문수수료(10만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토록 확대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인도 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했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시정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 시정 등이다.


테슬라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불공정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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