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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화학물류 경쟁제한 제재…한화 "효율·안전 고려 적법 거래"

  • 송고 2020.11.08 12:00 | 수정 2020.11.08 11:0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경영진 특수관계자 한익스프레스 지원...과징금 229억원

한화,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위한 업계 적법한 방식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이 경영진 특수관계자가 지배주주인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229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이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을 화물운송사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맡기며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면서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지원했다"며 "지원행위가 10년 이상 지속돼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회사·물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일감을 개방하고 독립·전문 회사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도 전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측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총수일가가 사익편취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화솔루션이 컨테이너 운송을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하고 탱크로리 통합운송사로 선정한 것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화학제품 거래 7개사의 운송단가를 조사해 한익스프레스의 운송단가보다 유사하거나 더 높은 기준 등 4개사는 배제해 한익스프레스의 운송비가 현저히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의 GPS를 통한 차량관리, 전문인력을 통한 유해물질 사고처리 등 실질적 역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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