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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샌드박스 등 MCN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 송고 2021.01.05 12:00 | 수정 2021.01.05 08:4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공정위, 부당 계약해지 조항·과중한 손해배상 의무조항 개선

ⓒ샌드박스 네트웍크

ⓒ샌드박스 네트웍크

공정거래위원회는 CJ ENM·샌드박스네트워크·트레져헌터 등 3개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MCN 사업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를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이들 3사의 소속 크리에이터는 샌드박스네트워크 1400여팀, CJ ENM 420여팀, 트레져헌터 300여팀 정도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MCN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내용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임의사용 조항 ▲계약기간 자동 연장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MCN사업자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이다.


공정위가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MCN 사업자이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트위치·아프리카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데에 이어 MCN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까지 시정함으로써 1인 미디어 시장의 계약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인한 크리에이터의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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