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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 송고 2021.01.08 15:47 | 수정 2022.10.18 15:26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 원고 승소 판결했다.ⓒ연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 원고 승소 판결했다.ⓒ연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5년 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위안부' 제도 운영이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이번 사건에서까지 인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이 벌인 '위안부' 강제연행과 성적 학대 등 일본의 불법 행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는 적어도 피해자들이 청구한 1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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