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산업부가 밝혔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 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덤핑률·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한국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했고, 미국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3년간의 분쟁기간 중 2만5000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며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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