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 조율에서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혔다. 16일 마지막 회의가 남아있지만 원만한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후 1시 30분께 화주 단체,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최종 논의를 진행한다.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의 주요 쟁점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다.
이 중 지난 15일 열린 회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올해 9월 1일부터 택배사가 추가로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은 쟁점인 수수료 보전 문제는 이날 논의된다. 앞서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택배 물량이 줄어들면 택배기사 수입도 감소하게 된다.
그간 노조는 물량 감소분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해왔고, 업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노조는 이에 대해 수수료를 추가로 올리자는 의미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다.
한편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약 4000명은 이날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오후 최종 회의 결과에 따라 전면파업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최종 합의문이 도출되면 이르면 내일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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