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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송고 2021.07.04 12:00 | 수정 2021.07.02 15:3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K-ICS 도입근거 마련…선임계리사 권한·독립성 보장 강화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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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건전성규제, 보험감독회계 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제1117호, 보험계약)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16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IRF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하고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된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그동안 책임성과 독립성이 미흡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던 선임계리사제도는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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