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신청한 5개사(전북은행·교보생명·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뱅큐)에 대해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대 본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본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한 5개사(중소기업은행·롯데카드·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엘지씨엔에스)에 대해서는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이를 포함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업체는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SC·하나·광주·전북은행), 보험(교보생명), 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 여전(국민·우리·신한·현대·하나·BC카드, 현대캐피탈), 상호금융(농협중앙회), 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 CB사(나이스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핀테크·빅테크(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18개사) 등 40개사로 늘어났다.
예비허가를 획득한 업체는 은행(대구·중소기업은행), 보험(신한생명·KB손해보험), 금융투자(키움·현대차·한국투자·교보증권), 여전(KB캐피탈·롯데카드), 핀테크(Fn가이드·유비벨록스), IT(LG CNS) 등 13개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외의 신청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해 매월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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