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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세법개정안, 수소 신기술 탄소중립기술로 인정해야"

  • 송고 2021.07.27 07:35 | 수정 2021.07.27 07:39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환영...법인세 인하·상속세 개편 보완해야"

정부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데 더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 유도가 주요 내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이 7월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이 7월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바이오 임상시험기술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다만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둬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 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추 실장은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쉽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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