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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최대 10% 보험료 할증한다

  • 송고 2021.07.27 12:34 | 수정 2021.07.27 12:3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9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내년부터 적용

ⓒ픽사베이

ⓒ픽사베이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시에는 5%가 할증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사망자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뿐 아니라 보험·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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