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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대상자 절반 지원금 수령…나흘간 5.3조 지급

  • 송고 2021.09.10 10:27 | 수정 2021.09.10 10:33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서울 한 시장 가게에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서울 한 시장 가게에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나흘째인 9일 하루 동안 551만4000명이 신청을 완료해 1조3786억원을 지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지급 대상의 절반가량이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지난 6∼9일 4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122만2000명, 누적 지급액은 5조3055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49.1%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41.0%에 해당한다. 지급수단 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899만9000명(89.5%), 지역사랑 상품권이 222만4000명(10.5%)이었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577만5000명(1조4436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376만2000명(9404억3000만원), 인천 143만5000명(3587억9000만원), 부산 139만6000명(3489억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에만 적용된다.


신청 닷새째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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