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맞춤지원·고용 취약계층 지원·서민 물가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더 걷힌 세금 등을 활용해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초과 세수와 기존 예산 등으로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선 "초과 세수 19조원 가운데 교부금 정산 재원인 40%(7조6000억원)를 뺀 나머지 11~12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초과 세수에 기존 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 이상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제외 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 등 민생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연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 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선 두 달간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를 30% 경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원재정을 1조3000억원 보강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를 높이고,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민생 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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