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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펀드 판매 6개월 정지…과태료 41억원

  • 송고 2021.12.09 21:24 | 수정 2021.12.09 21:25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불건전 영업과 부당권유 등으로 41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현직 임직원 20여명도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부문 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8800만원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전직 임원 2명을 포함해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게는 최고 '정직 3개월' 제재가 부과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투자자에게 거짓이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과정에서도 부당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이번 과태료 가운데 18억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부과된 금액이다.


홈트레이딩시스템·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 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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