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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노조 고소·고발…부상자 20명으로 늘어

  • 송고 2022.02.11 11:45 | 수정 2022.10.21 12:23
  •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폭행·상해죄도 개별진행할 방침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전국택배노조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노조원들을 고소·고발했다.


11일 CJ대한통운 및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전체 노조원을 주거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택배노조 20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졌고 직원 일부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직원 8명 이상이 응급실에 다녀왔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20여명에 달한다. CJ대한통운은 보호조치 차원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CJ대한통운은 폭행·상해죄도 개별진행할 방침이다.


폭력은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도 했다.


노조는 1층부터 3층까지 장악하고 정문 셔터를 내려 다른 사람의 진입을 차단했다. 정문 앞에서는 다른 조합원 150여명이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경찰에 본사에 대한 시설 보호요청을 한 상태다. 본사 점거로 인한 단기간 배송차질은 없을 것이지만, 노조의 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택배요금 인상분 이윤으로 빼돌리기 △주6일제, 당일배송 등 독소조항 부속합의서 △저상탑차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은 "업계 최고수준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 했지만 불법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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